나의일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돼

UFO119 2007. 1. 24. 01:16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돼


성범죄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해임 결정을 청구토록 했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도 현행 형 확정 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제까지의 제일 무서운것이 살인이고 살인의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성범죄 공소시효가 23년까지라 이제는 대한민국은 성범죄가 살인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대한민국에는 성범죄가 남자만 저지러는것으로 되가는데 참으로 이상하다 유부남 유부녀가 한방에서 홀라당 벗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인데 이제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부부라도 원치않는 성관계를 하면 강간이 되는 대한민국인데 이제는 부부간 섹스도 강간이 아니라는 서류를 작성 해서 도장을 받고 해야 하는 시기가 온것인가?


23년안에 남편이 강간 했다면 처벌되는 것인가? 강간범으로


나는 내스스로 친권을 포기 할려 하는데 기다리면 자동으로 친권 상실이 되겟구멍


나를 친딸이 성폭행 성추행으로 신고 해서 경찰 조사 받고 검찰 조사 받고 이제는 판사의 판결만 남겨 놓은 상태인데 검찰 조사시 난 나에게 10년넘는 형을 받게 해달라 했다

교도소에서 10년넘게 살아야 양육비를 여편내가 나에게 받을수가 없으니가

지금도 물론 무직이고 병자인 내가 월 300만원 달라는 양육비 한푼도 줄수 없는 상황이지 만서도

그리고 솔직이 돈이 있다 해도 주구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 딸과 여편네가 나를 상당부분 무고를 하여 지네들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니가 그네들을 주느니 차라리 불우이웃 돕고 말겟다


사람이 악날해짐 무슨짖을 못하리 검찰에서 나를 정신병자 취급 하는 마당에.. 진실은 외면한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