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항소심 최종 판결문을 받다
1.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참 어이가 없다
3년을 끌고온 소송이 허망하게 이렇게 끝나다니
하루를 생각 해봤는데 이런식이라면 상고를 하여도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이혼건은 생각 안할려 한다 여편네가 소송을 하던지 벌금이 나오던지 여기서 끝낼려 한다
몃백년 사는것도 아니고 뭐 죽는것이 두려운것도 아니고 지금같이 버티다가 법에서 나가라면 설역 가서 노숙자 생활을 해도 되고 내가 이 세상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힘이 없는게 내 죄라면 죄일것이다
그래도 이제껏 버텨왔던것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아계셔서가 아닐까?.
다만 대한민국법이란게 이래도 되는건지 그것이 알고 싶을 뿐이다
3년의 소송 끝이 위의 1,2 항목 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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